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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안전경사로 | 경사로 맞춤제작, 전국 설치, 시공 전문 &amp;gt; 커뮤니티 &amp;gt; Q&amp;amp;A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</link>
<description>테스트 버전 0.2 (2004-04-26)</description>
<language>ko</language>


<item>
<title>BF 인증에서 경사로와 관련된 주요 규칙 체계와 평가포인트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8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아래는 BF 인증에서 경사로와 관련된 주요 규칙 체계와 평가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.<br />
<br />
1) BF 인증 기본 체계<br />
<br />
*BF 인증은 건축물/시설의 무장애 접근성·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<br />
<br />
*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**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**이 정하는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
<br />
*최소 기준 미충족 시 BF 인증 불가입니다. <br />
<br />
BF 인증은 최우수/우수/일반 등급으로 나누며,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해야 등급이 부여됩니다. <br />
<br />
<br />
2) 경사로 평가 항목 구성 (BF 인증)<br />
<br />
BF 인증의 경사로 관련 평가지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. <br />
<br />
① 유효폭(경사로 폭)<br />
<br />
*경사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함.<br />
<br />
*일반적으로 휠체어·보행 보조기구(워커 등) 통행이 가능한 폭 확보가 기본입니다. <br />
<br />
② 기울기(경사도)<br />
<br />
*경사로의 기울기는 BF 인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.<br />
<br />
*기본 법정 기준(1/12 이하)을 만족함은 물론이고, 더 완만한 경사(낮은 기울기)가 고득점 요소입니다.<br />
<br />
*실제로 BF 인증 관련 문헌에서는 경사로 기울기 기준의 명확성과 휠체어 사용자 실제 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
<br />
③ 활동공간(휴식참)<br />
<br />
*경사로 중간에 수평 활동·휴식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.<br />
<br />
*최소 공간 크기 확보 여부가 반영됩니다. <br />
<br />
④ 바닥 마감<br />
<br />
*미끄럼 방지 등을 포함한 표면 마감 상태가 평가됩니다.<br />
<br />
*포장은 평탄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. <br />
<br />
<br />
3) BF 인증 평가의 특징<br />
 <br />
법정 기준 이상의 요구<br />
<br />
BF 인증은 단지 법적 최소 수준(예: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경사로 1/12 이하)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<br />
<br />
*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함이 인증의 전제이지만,<br />
<br />
*BF 인증 심사에서는 보다 완만한 기울기와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가 우수 평가로 이어집니다. <br />
<br />
예를 들어:<br />
<br />
*법적 최소: 단순히 1/12 이하만 만족 → 인증 항목에서는 “기울기와 유효폭, 활동공간 등 전체적 편의성 확보” 여부가 평가됩니다.<br />
<br />
*BF 최우수 등급 목표 시: 가능한 한 완만한 경사로 설계할수록 고득점 요소로 반영됩니다. <br />
<br />
✔ 인증 평가는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<br />
<br />
BF 인증은 각각의 평가 항목(접근성·이동성·정보·기능 등)을 점수화하여,<br />
<br />
*최우수(≥90%)<br />
<br />
*우수(≥80%)<br />
<br />
*일반(≥70%)<br />
<br />
등급이 정해집니다. <br />
<br />
경사로 평가는 “이동성” 항목에 속하며, 유효폭·기울기·참 공간·바닥 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. <br />
<br />
BF 인증은 시설 단위로 적용<br />
<br />
경사로 평가도 전체 시설의 설정된 경로 내에서 해당 경사로가 “진입 경로” 또는 “주출입 경로”인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
<br />
즉, 단순 경사로 하나만 보지 않고, 전체 동선 내에서의 편의성도 평가합니다. <br />
<br />
<br />
4) 경사로 평가에서 실제 쟁점<br />
<br />
국내 연구에서도 BF 인증에서 경사로 평가가 어려운 이유로 다음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:<br />
<br />
*경사기울기 기준 해석이 불명확함<br />
<br />
*실제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수치 제시 필요<br />
<br />
*국제적 기준(ISO 등)과의 정합성이 요구됨 <br />
<br />
즉, BF 인증에서는 “법적 최소 충족”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동 편의성 확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. <br />
<br />
<br />
5) 현장 적용 시 체크 포인트<br />
<br />
BF 인증을 목표로 경사로를 설계·시공할 때 실제로 평가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<br />
<br />
1.설계 기초<br />
<br />
*법정 편의시설 기준은 충족(예: 1/12 이하)<br />
<br />
*BF 인증에서는 가능한 더 완만한 경사와 폭/공간을 넉넉하게 확보<br />
<br />
2.동선상의 경사로<br />
<br />
*주출입구 및 주요 이동 동선의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평가<br />
<br />
*인증서에 반영되는 실제 이용성 측정 대상<br />
<br />
3.활동공간 확보<br />
<br />
*경사로 중간 휴식참 설치<br />
<br />
*유효폭 유지<br />
<br />
※ 활동공간 기준은 법적 기준 + BF 평가에서 점수 반영 항목<br />
<br />
4.표면 마감상태<br />
<br />
*미끄럼 방지 처리<br />
<br />
*평탄 마감<br />
<br />
이 모든 측정이 BF 인증 심사에서 가점/감점 요소가 됩니다. <br />
<br />
<br />
6) 참고 구조/도면 자료<br />
<br />
BF 인증 지침서나 상세표준도는 공공기관·컨설팅 자료로 제공되며,<br />
<br />
“경사로 관련 평가지표” 항목들이 실제 치수·평면·조건으로 실제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 <br />
<br />
요약<br />
<br />
요소	                     BF 인증에서의 평가 관점<br />
<br />
경사로 기울기	        법정 최소(1/12 이하) + 완만할수록 높은 점수<br />
<br />
유효폭	                     충분한 폭 확보 여부<br />
<br />
활동공간(휴식참)	 중간 휴식 공간 확보 여부<br />
 <br />
바닥 마감                 	미끄럼 방지·평탄성<br />
<br />
동선 연결성	               전체 이동 동선 상 편의성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3:15:57 +0900</dc:date>
</item>


<item>
<title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 인증제도 란?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7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1. BF(Barrier Free) 인증이란?<br/><br/>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·유아 동반자 등이<br/><br/>불편 없이 이동·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·도시 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<br/><br/>단순 법정 최소기준 충족이 아니라,<br/><br/>“접근성 + 안전성 + 이용 편의성”을 종합 평가합니다.<br/><br/><br/>2. 법적 근거<br/><br/>*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<br/><br/>* 국토교통부·보건복지부 공동 운영<br/><br/><br/>3. BF 등급 체계<br/><br/>건축물 BF 인증은 점수제로 평가하며,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.<br/><br/>등급	&nbsp; &nbsp; &nbsp; &nbsp;  점수 기준<br/><br/>⭐ 최우수	&nbsp;  90점 이상<br/><br/>⭐ 우수	&nbsp;  80점 이상<br/><br/>⭐ 일반	&nbsp; &nbsp; 70점 이상<br/><br/>70점 미만은 인증 불가입니다.<br/><br/><br/>4. 평가 항목 구조<br/><br/>평가는 크게 5개 영역입니다.<br/><br/>① 접근성<br/><br/>*대지 진입로<br/><br/>*보행 접근로<br/><br/>*주차장<br/><br/>*출입구<br/><br/>② 이동성<br/><br/>*복도<br/><br/>*계단<br/><br/>*경사로<br/><br/>*승강기<br/><br/>③ 위생시설<br/><br/>*장애인 화장실<br/><br/>*세면대<br/><br/>*비상 호출 장치<br/><br/>④ 안내·정보<br/><br/>*점자 블록<br/><br/>*유도 사인<br/><br/>*촉지도<br/><br/>*음성 안내<br/><br/>⑤ 기타 편의시설<br/><br/>*매표소<br/><br/>*민원 창구<br/><br/>*관람석<br/><br/>*객석 공간<br/><br/><br/>5. 법정 설치 기준과의 차이<br/><br/>중요한 점:<br/><br/>&nbsp; &nbsp; 법정 최소 기준 = “설치 의무 충족”<br/><br/>&nbsp; &nbsp; BF 인증 = “설계 수준 평가”<br/><br/>예시:<br/><br/>&nbsp;  *법: 경사로 기울기 1/12 이하<br/><br/>&nbsp;  *BF 최우수: 1/15~1/18 수준 설계 시 가점<br/><br/>즉, BF는 더 엄격합니다.<br/><br/><br/>6. 의무 대상<br/><br/>다음은 사실상 의무화 추세입니다.<br/><br/>*공공청사<br/><br/>*공공주택<br/><br/>*공공병원<br/><br/>*공립학교<br/><br/>*대형 문화시설<br/><br/>*도시개발사업<br/><br/>최근 공공건축물은 BF 인증 없으면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<br/><br/><br/>7. 설계 시 자주 감점되는 항목<br/><br/>1.회전 공간 1.5m 미확보<br/><br/>2.경사로 1/12 초과<br/><br/>3.출입문 유효폭 80cm 미달<br/><br/>4.점자블록 오설치<br/><br/>5.안내체계 부족<br/><br/>6.화장실 가동 손잡이 미설치<br/><br/>7.승강기 버튼 높이 부적정<br/><br/><br/>8. 인증 절차<br/><br/>① 예비 인증 (설계 단계)<br/><br/>② 본 인증 (준공 후 현장 확인)<br/><br/>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<br/>준공 후 구조 변경 비용이 큽니다.<br/><br/><br/>9. 인증 유효기간<br/><br/>*통상 5년<br/><br/>*이후 재심사 가능<br/><br/><br/>10. 실무에서 중요한 설계 전략<br/><br/>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한다면:<br/><br/>*경사로 5% 이하 설계<br/><br/>*자동문 설치<br/><br/>*모든 층 승강기 접근 가능<br/><br/>*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<br/><br/>*촉지도 설치<br/><br/>*명확한 시각 대비 색상 적용<br/><br/><br/>11. 도시 단위 BF (무장애 도시)<br/><br/>건축물 단위가 아니라<br/><br/>지역 전체를 평가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.<br/><br/>*보도<br/><br/>*교차로<br/><br/>*대중교통<br/><br/>*공공시설<br/><br/>을 종합 평가합니다.<br/><br/><br/>12. 요약<br/><br/>구분	내용<br/><br/>제도명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<br/><br/>운영	국토부 + 복지부<br/><br/>등급	최우수 / 우수 / 일반<br/><br/>방식	점수제<br/><br/>성격	법정보다 강화된 평가제도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3:05:35 +0900</dc:date>
</item>


<item>
<title>자전거 경사로 규정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6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자전거 경사로는&nbsp; 단일 법에서 일괄 규정하지 않습니다. 목적과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아래를 구분해 보셔야 정확합니다.<br/><br/>1) 보행자 통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경사로(도로·공원·하천 자전거도로 등)<br/><br/>적용 체계<br/><br/>*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<br/><br/>* (세부 설계는) 국토교통부 자전거도로 설계지침<br/><br/>* 도로에 속하면 **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**도 병행<br/><br/>핵심 설계 기준(실무치)<br/><br/>*유효폭<br/><br/>&nbsp;  *일방통행: 통상 1.5m 이상<br/><br/>&nbsp;  *양방통행: 통상 3.0m 이상<br/><br/>*종단기울기(경사)<br/><br/>&nbsp; &nbsp; *일반 구간: 5% 이하(1/20) 권장<br/><br/>&nbsp; &nbsp; *지형상 곤란: 7% 내외까지 허용하는 사례 존재(길이·완화구간 조건 부가)<br/><br/>*횡단기울기(배수)<br/><br/>&nbsp; &nbsp; *약 2% 내외<br/><br/>*곡선부 시야·안전거리 확보<br/><br/>*미끄럼 저항 확보(아스콘/칼라포장 등)<br/><br/>*난간·방호시설<br/><br/>&nbsp; &nbsp; *고저차가 있거나 추락 우려 시 설치<br/><br/>포인트: 하천변·공원 자전거도로는 5% 이하 설계가 기본입니다. 급경사는 사고·제동 문제로 설계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.<br/>&nbsp;<br/><br/>2) 건축물 내부·주차장 연결 자전거 경사로<br/><br/>건물 안에서 자전거 보관소,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사로는 다음을 봅니다.<br/><br/>적용 체계<br/><br/>&nbsp; *「건축법」<br/><br/>&nbsp; *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<br/><br/>&nbsp; * 주차장 연결이면 「주차장법」<br/><br/>실무 기준<br/><br/>*유효폭<br/><br/>&nbsp;  *단일 이용자: 1.2m 이상<br/><br/>&nbsp;  *교행 가능 설계: 1.8m~2.4m 이상<br/><br/>*종단기울기<br/><br/>&nbsp;  *권장 8% 이하(1/12.5)<br/><br/>&nbsp;  *10% 초과는 안전·미끄럼 문제로 통상 지양<br/><br/>*참(수평 휴식구간)<br/><br/>&nbsp;  *일정 길이마다 수평구간 설치 권장<br/><br/>*바닥 마감<br/><br/>&nbsp;  *논슬립 처리(특히 우천 유입 구간)<br/><br/>*턱·배수<br/><br/>&nbsp;  *문턱 2cm 이하<br/><br/>&nbsp;  *배수로 설치<br/><br/>포인트: 건물 내부 경사로는 보행자와 혼용 여부가 중요합니다. 혼용 시 휠체어 경사로 기준(1/12 이하 등)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.<br/><br/><br/>3) 계단에 설치하는 자전거 끌고 오르는 레일(차륜 홈형 경사로)<br/>.<br/>지하철 출입구, 보도 계단 옆에 설치하는 좁은 홈형 레일입니다.<br/><br/>설계 개념<br/><br/>*계단 옆에 폭 15~20cm 정도의 차륜 홈<br/><br/>*계단과 동일 기울기 적용<br/><br/>*표면 미끄럼 방지 처리<br/><br/>*배수 고려<br/><br/>주의<br/><br/>*이것은 “주행 경사로”가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보조시설<br/><br/>*폭·경사 일반 기준 대신 안전·배수·보행자 간섭 최소화가 심사 포인트<br/><br/><br/>4) 경사 설계 비교 요약<br/><br/>구분	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 권장 기울기<br/><br/>자전거 전용도로	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5% 이하<br/><br/>건물 내부 경사로&nbsp; &nbsp; &nbsp; &nbsp; 	8% 이하 권장<br/><br/>휠체어 경사로	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&nbsp; 8.33% 이하 (1/12)<br/><br/>자동차 주차장 램프	&nbsp; &nbsp;  15~17% 허용<br/><br/><br/>5) 안전 설계 핵심 체크리스트<br/><br/>□ 5~8% 이내 유지<br/><br/>□ 폭 충분히 확보<br/><br/>□ 배수 2% 횡단기울기<br/><br/>□ 미끄럼 저항 확보<br/><br/>□ 야간 조명<br/><br/>□ 난간 또는 방호벽<br/><br/>□ 교차부 시야 확보<br/><br/><br/>6) 자전거 경사로 길이 계산 예시<br/><br/>예) 1m 높이 차 극복<br/><br/>*5% 경사 → 필요 길이 20m<br/><br/>*8% 경사 → 필요 길이 12.5m<br/><br/>*10% 경사 → 필요 길이 10m<br/><br/>경사가 완만할수록 안전하지만 길이가 길어집니다.<br/><br/><br/>7) 하천·강변 자전거도로의 특징<br/><br/>사용자께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신다고 하셨는데,<br/><br/>특히 강변 자전거도로는 5% 이하가 기본이며, 급경사 구간은 곡선 완화와 안전펜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2:56:03 +0900</dc:date>
</item>


<item>
<title>장애인 화장실(장애인용 위생시설) 설치 기준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5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화장실(장애인용 위생시설) 설치 기준은<br/><br/>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.<br/><br/>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<br/><br/>「건축법 시행령」 (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)<br/><br/>아래는 실무 설계·시공 기준 중심으로, 수치 위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<br/><br/><br/>1. 설치 대상<br/><br/>다음 건축물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.<br/><br/>*공공기관<br/><br/>*의료시설<br/><br/>*교육시설<br/><br/>*판매시설<br/><br/>*업무시설<br/><br/>*문화집회시설 등<br/><br/>※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의무 설치 대상<br/><br/>※ 남녀 화장실이 분리된 경우 → 각각 설치 원칙<br/><br/><br/>2. 기본 구조 유형<br/><br/>① 공용 화장실 내부 설치형<br/><br/>*일반 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대변기 칸 별도 설치<br/><br/>② 단독 설치형<br/><br/>*장애인 전용 화장실 1실 별도 구성<br/><br/>최근 기준은 남녀 각각 1실 이상 설치가 일반적입니다.<br/><br/><br/>3. 면적 및 활동 공간<br/><br/>① 내부 유효 공간<br/><br/>*휠체어 회전 공간:<br/><br/>직경 1.5m 이상 원형 공간 확보<br/><br/>즉, 1.5m × 1.5m 이상 확보가 기본입니다.<br/><br/>이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.<br/><br/><br/>4. 출입문 기준<br/><br/>*유효폭: 0.8m 이상<br/><br/>*자동문 또는 여닫이 가능<br/><br/>*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미닫이문<br/><br/>*문 손잡이 높이: 0.8~1.0m<br/><br/>문턱:<br/><br/>*2cm 이하<br/><br/><br/>5. 대변기 설치 기준<br/><br/>① 위치<br/><br/>*한쪽 벽면에 붙여 설치<br/><br/>*반대쪽은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<br/><br/>② 대변기 높이<br/><br/>*바닥에서 변기 상단까지: 0.40m ~ 0.45m<br/><br/>③ 측면 이동 공간<br/>*대변기 옆 최소 0.75m 이상 확보<br/><br/><br/>6. 안전손잡이(핸드그랩바)<br/><br/>① 설치 원칙<br/><br/>*대변기 양측 설치<br/><br/>*한쪽은 고정식<br/><br/>*한쪽은 상하 가동식<br/><br/>② 높이<br/><br/>*바닥에서 0.6m ~ 0.7m<br/><br/>③ 길이<br/>*최소 0.7m 이상<br/><br/>※ 벽과 5cm 이상 이격<br/><br/><br/>7. 세면대 기준<br/><br/>*하부 공간 확보 (휠체어 진입 가능)<br/><br/>*하부 높이 최소 0.65m 이상<br/><br/>*상단 높이 약 0.85m 이하<br/><br/>*거울 하단 높이: 약 0.9m 이하<br/><br/><br/>8. 비상 호출 장치<br/><br/>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<br/><br/>*바닥에서 0.4m~0.6m 위치<br/><br/>*변기 옆<br/><br/>*바닥 근접 호출 버튼 추가 권장<br/><br/>관리실과 연결되는 경보장치 필수<br/><br/>이 항목은 최근 점검에서 매우 엄격합니다.<br/><br/><br/>9. 기타 필수 요소<br/><br/>① 휴지걸이<br/><br/>*손이 닿는 위치<br/><br/>*변기 중심에서 약 0.3~0.4m 전방<br/><br/>② 옷걸이<br/><br/>*1.2m 이하 높이<br/><br/>③ 바닥 마감<br/><br/>*미끄럼 방지<br/><br/>*물 고임 없어야 함<br/><br/>④ 조명<br/><br/>*충분한 조도 확보<br/><br/><br/>10. 소변기 (남자 화장실)<br/><br/>*휠체어용 소변기 1대 설치<br/><br/>*높이 0.7m 이하<br/><br/>*양측 손잡이 설치<br/><br/><br/>11.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<br/><br/>1.회전 공간 1.5m 미확보<br/><br/>2.출입문 안쪽 개폐<br/><br/>3.변기 측면 공간 부족<br/><br/>4.가동식 손잡이 미설치<br/><br/>5.비상벨 미연결<br/><br/>6.세면대 하부 막힘<br/><br/>.<br/>7.문 유효폭 80cm 미달<br/><br/><br/>12. 감리 체크리스트 (실전용)<br/><br/>□ 회전 공간 1.5m 확보<br/><br/>□ 문 폭 80cm 이상<br/><br/>□ 문 바깥 개폐<br/><br/>□ 변기 높이 40~45cm<br/><br/>□ 측면 75cm 이상 확보<br/><br/>□ 고정 + 가동 손잡이<br/><br/>□ 비상 호출벨 설치<br/><br/>□ 세면대 하부 개방<br/><br/>□ 바닥 미끄럼 방지<br/><br/><br/>13. 실무 설계 팁<br/><br/>실무에서 최소 권장 내부 치수는: 1.8m × 2.0m 이상<br/><br/>이 정도는 되어야 시공 후 불편 민원 없습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2:43:51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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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장애인용 핸드레일(손잡이) 규정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4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대한민국에서 **장애인용 핸드레일(손잡이)**은 단독 규정이 아니라,<br/><br/>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」(편의시설 설치기준)<br/><br/>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(계단 난간 등)<br/><br/>&nbsp;,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합니다.<br/><br/>실무적으로는 **편의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]의 “복도·경사로·계단 손잡이 기준”**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.<br/><br/>&nbsp;아래는 현장 시공 및 감리 기준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세부 정리입니다.<br/><br/><br/>1. 적용 대상<br/><br/>핸드레일은 다음 시설에 설치 의무 또는 준의무가 발생합니다.<br/><br/>*경사로<br/><br/>*계단<br/><br/>*장애인 전용 출입구 접근로<br/><br/>*복도(필요 구간)<br/><br/>특히 경사로 길이 1.8m 이상 또는 높이 15cm 이상 상승 시 양측 연속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.<br/><br/><br/>2. 설치 기본 원칙<br/><br/>① 양측 연속 설치<br/><br/>*원칙: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<br/><br/>*단절되면 안 됨 (중간 기둥으로 손 끊기면 불가)<br/><br/>*굴절 구간도 연속 유지<br/><br/>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1:49:46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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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휠체어 경사로 규정</title>
<link>https://bfsaf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&amp;amp;wr_id=3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(휠체어) 경사로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규정(법령) 기준을, 실무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<br/>기준의 “원문 근거”는 모두 **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시행규칙 별표)**에 있는 <br/>**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」**의 “12. 경사로” 조항입니다. <br/><br/><br/>1) 어떤 규정이 ‘경사로’ 기준을 정하나?<br/><br/>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<br/><br/>*(대상) “어떤 건축물/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” → 시행령/별표에서 정함<br/><br/>*(치수·사양) “경사로는 폭, 기울기, 참(landing), 손잡이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” → **시행규칙 [별표 1]**에서 숫자로 정함 <br/><br/>사용자께서 원하신 “세세한 규정”은 대부분 아래 “12. 경사로”에 들어 있습니다.<br/><br/><br/>2) 경사로 기본 치수 기준 (시행규칙 [별표 1] 12. 경사로)<br/><br/>A. 유효폭(통행 폭)과 활동공간(회전·대기 공간)<br/><br/>1.유효폭(폭)<br/><br/>*원칙: 1.2m 이상 <br/><br/>*예외(증축·개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등에서 공간이 정말 곤란): 0.9m까지 완화 가능 <br/><br/>2.참(landing, 수평 휴식공간) 설치<br/><br/>*바닥면 기준 높이 0.75m 이내마다 휴식 가능한 수평 참을 설치해야 합니다. <br/><br/>*실무적으로는 “수직상승(높이차) 0.75m마다 한 번은 평평한 참”이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.<br/><br/>3.활동공간(회전/대기 공간) 크기<br/><br/>*시작부·끝부·굴절(방향 전환)부·각 참에 1.5m × 1.5m 이상 확보 <br/><br/>*다만 직선 경사로에서 참의 활동공간 폭은 “경사로 유효폭(1.2m 또는 완화 시 0.9m)”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. <br/><br/>B. 기울기(경사도) 기준<br/><br/>1.원칙 기울기: 1/12 이하<br/><br/>*즉, 높이 1cm 오르면 길이 12cm 이상 확보(약 8.33% 경사) <br/><br/>2.예외 완화: 1/8까지 가능(조건부)<br/><br/>아래 3가지 요건을 “모두” 충족해야만 1/8(12.5%)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. <br/><br/>*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<br/><br/>*높이 1m 이하이고, 구조상 1/12 이하로 설치가 어려울 것 <br/><br/>*시설관리자 등의 상시 보조서비스 제공(혼자 이용이 어려우니 상시 도움 제공 전제) <br/><br/>실무 포인트: “공간이 좁아서”만으로 1/8을 쓰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. 기존시설 + 높이 1m 이하 + 상시보조가 핵심입니다.<br/><br/>C. 손잡이(핸드레일) 설치 의무 조건<br/><br/>*경사로의 길이 1.8m 이상 또는 **높이 0.15m 이상(15cm 이상 상승)**이면<br/>→ 양측에 손잡이를 ‘연속’ 설치해야 합니다. <br/><br/>*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,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.3m 이상 연장 <br/><br/>&nbsp; 다만 통행 안전상 필요하면 0.3m 이내로 줄일 수 있음 <br/><br/>*손잡이의 기타 세부는 “복도 손잡이 기준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<br/><br/>D. 바닥 재질·마감, 추락방지<br/><br/>*바닥표면: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, 평탄 마감 <br/><br/>*양측면: 휠체어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해 5cm 이상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가능 <br/><br/>*외부 설치 시(건물과 연결된 경사로): 필요하면 지붕/차양 설치 가능(눈·비·햇볕 차단) <br/><br/><br/>3) “경사로까지 가는 길(접근로)”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<br/><br/>경사로만 맞춰도, 그 앞뒤 동선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제 사용성이 무너집니다. 같은 별표에 접근로(1.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) 기준이 따로 있고, 여기서도 폭·경사·단차를 정합니다. <br/><br/>*접근로 유효폭: 1.2m 이상 <br/><br/>*접근로 기울기: 원칙 1/18 이하, 지형상 곤란 시 1/12까지 완화 <br/><br/>*주접근로 단차: 2cm 이하 <br/><br/>*즉, “건물 바깥에서 경사로 입구까지”는 접근로(1/18 원칙), “단차를 넘기 위한 본체”는 **경사로(1/12 원칙)**로 각각 보는 식으로 설계/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<br/><br/><br/>4) 현장 점검용 체크리스트(바로 써먹는 버전)<br/><br/>*폭 1.2m 확보? (곤란 사유 있는 증·개축/용도변경 등만 0.9m) <br/><br/>*기울기 1/12 이하? (1/8이면 기존시설·H≤1m·상시보조 3요건 모두 충족?) <br/><br/>*참(landing) 수직상승 0.75m 이내마다 설치? <br/><br/>*활동공간 시작/끝/굴절/참에 1.5×1.5m? <br/><br/>*손잡이 길이≥1.8m 또는 상승≥0.15m이면 양측 연속? + 수평연장 0.3m? <br/><br/>*미끄럼 방지·평탄 마감 되었나? <br/><br/>*측면 이탈 방지(5cm 이상 턱/측벽) 고려/적용했나?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관리자</dc:creator>
<dc:date>Wed, 18 Feb 2026 11:27:46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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